인사기록
제13조
제13조(인사기록)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국회인사규칙 제13조(인사기록)
인사기록
제13조(인사기록)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회인사규칙」 제13조(인사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