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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제13조(인사기록)

국회인사규칙 제13조(인사기록)

인사기록

제13조

제13조(인사기록)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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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인사규칙」 제13조(인사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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