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회인사규칙 제3장 전직

제29조–제30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전직의 요건

제29조

제29조(전직의 요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반직공무원 직위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다른 직렬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직렬에 최상위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임용함에 있어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경우에는 6년 2.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5년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 직위로 전직임용하거나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직임용예정 직급, 직위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⑤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연구직공무원의 전직

제29조의2

제29조의2(연구직공무원의 전직) ①연구직공무원은 최초로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외의 다른 직렬로는 10년간, 연구직렬 상호간에는 7년간 전직임용될 수 없다. ②연구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제한기간에 이를 산입하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연구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임용제청권자는 전직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하여 미리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는 자는 규정이 정하는 전직예정직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여야 하고, 전직예정직렬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어야 한다.

전직시험의 면제

제30조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公務員의 身分이 중단되지 아니한 者이어야 하며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轉職된 者의 경우에는 採用豫定職列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으로 승진하여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3.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 사무총장이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별표 1 중 기술직군 내의 직렬 상호간에 전직하는 경우 6. 삭제 7. 제29조제5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

국회인사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