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회인사규칙 제8장 보수ㆍ능률 및 복무

제50조의11–제53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자기개발휴직

제50조의11

제50조의11(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자기개발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휴직ㆍ직위해제처분 기간 및 강등ㆍ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정한다.

보수

제51조

제51조(보수) ①법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74조의2제5항 및 제7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외의 보수, 실비변상, 보상, 명예퇴직수당등의 지급액,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 삭제

여비

제52조

제52조(여비)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의 여비는 정부의 공무원 여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표창제도

제52조의2

제52조의2(표창제도)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복무

제53조

제53조(복무) 법 제55조ㆍ제64조제2항ㆍ제65조제4항ㆍ제66조제2항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ㆍ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 정치적 행위의 금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 및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국회인사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