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개발휴직
제50조의11(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자기개발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휴직ㆍ직위해제처분 기간 및 강등ㆍ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정한다.
보수
제51조(보수)
①법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74조의2제5항 및 제7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외의 보수, 실비변상, 보상, 명예퇴직수당등의 지급액,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 삭제
여비
제52조(여비)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의 여비는 정부의 공무원 여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표창제도
제52조의2(표창제도)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복무
제53조(복무) 법 제55조ㆍ제64조제2항ㆍ제65조제4항ㆍ제66조제2항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ㆍ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 정치적 행위의 금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 및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