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제도
제52조의2
제52조의2(표창제도)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표창제도
제52조의2(표창제도)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회인사규칙」 제52조의2(표창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