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관리의 기준
제46조(보직관리의 기준)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ㆍ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 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ㆍ직위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1년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4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 또는 「국회사무처 직제」 제19조에 따른 주재관의 전보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동안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직제의 신설ㆍ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5.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ㆍ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국내ㆍ외위탁교육훈련을 받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균형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직관리하여야 하며, 성별 및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⑦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의5의 규정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따로 정한다.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제46조의2(전문분야별 보직관리)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관의 업무를 전문분야로 구분하고, 소속공무원에게 전문분야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분야가 지정된 소속공무원을 전문분야내에서 순환보직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에 입각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소관업무간의 유사성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의 구분기준ㆍ지정 및 배치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제46조의3(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①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소속기관의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예상되어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직위가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로서 적합한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결과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인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정한 행정직ㆍ연구직ㆍ임기제 공무원 간 정원 비율에 따른 연구직공무원의 정원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사무총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에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위원회(이하 "직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직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사관리ㆍ조직 등의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
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인사관리ㆍ행정 분야 등을 10년 이상 연구한 사람
⑦ 그 밖에 직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연구관의 직위별 보직 자격기준
제46조의4(연구관의 직위별 보직 자격기준)
① 연구관을 별표 4의2제1호의 직위에 보직하려면 직위별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별표 4의2제1호가목(실장): 해당 분야의 별표 4의2제1호나목의 직위 재직 2년 이상 또는 해당 분야의 연구관 경력 15년 이상
2. 별표 4의2제1호나목(국장 또는 심의관): 해당 분야의 별표 제4의2제1호다목의 직위 재직 3년 이상 또는 해당 분야의 연구관 경력 12년 이상
3. 별표 4의2제1호다목(과장급): 해당 분야의 연구관 경력 7년 이상
② 제1항의 연구관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동일 분야에서 연구관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전문경력관ㆍ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과 동일 분야에서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통산하여 7할을 인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 대상 기간은 연구관 재임용일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재직공무원의 전보
제47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전보 제한
제47조의2(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전보 제한)
①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을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정원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이체(移替)되어 직급ㆍ직위군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소속기관 내에서 직급ㆍ직위군 및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할 수 있다.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48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원회, 법제ㆍ예산정책 및 입법조사 업무부서 소속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해당 공무원을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공무원과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8.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일반직공무원과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담당관 등을 보좌하는 4급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상위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9.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1. 제50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적합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2. 소속기관의 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업무분야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총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 후단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2.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전보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2항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5년, 동일기관 내에서는 4년
3.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3년
⑥ 제2항 또는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제2항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
제48조의2(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
① 직류별로 실시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시보임용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다른 직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직위로 전보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류별 해당기관 또는 직위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인사교류
제48조의3(인사교류)
①의장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인 능력발전기회의 부여등을 위하여 국회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②국회사무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및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인사교류심의위원회는 심의ㆍ운영 및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