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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제12장 특수경력직공무원

제65조–제6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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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예고의 예외가 되는 보좌직원의 귀책사유

제68조

제68조(면직 예고의 예외가 되는 보좌직원의 귀책사유)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2.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위임규정

제69조

제69조(위임규정)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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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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