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제65조 삭제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65조 삭제
제66조 삭제
제67조 삭제
제67조의2 삭제
면직 예고의 예외가 되는 보좌직원의 귀책사유
제68조(면직 예고의 예외가 되는 보좌직원의 귀책사유)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2.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위임규정
제69조(위임규정)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