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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제2장 신규채용

제15조–제28조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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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개경쟁채용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제15조

제15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이하 "採用候補者"라 한다)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제16조

제16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제17조

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임용추천방법

제17조의2

제17조의2(임용추천방법) ①사무총장은 각 기관의 결원 및 결원예상인원을 감안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ㆍ훈련성적ㆍ전공분야 기타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의 추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특별추천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 2. 임용예정기관의 장이 학력ㆍ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하여 추천요구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 ②사무총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第17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推薦이 猶豫된 경우에는 그 期間을 除外한다)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이하 "事務處"라 한다)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정원과 현원이 일치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임용추천의 유예

제17조의3

제17조의3(임용추천의 유예) ①사무총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의 계속 3.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8조

제18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임용권자(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채용후보자의 전직

제19조

제19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의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은 이를 면제하며,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직시험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2절 경력경쟁채용등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20조

제20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함에는 전재직 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퇴직할 때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함에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30일이내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기타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소지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기록물관리연구직렬을 제외한 연구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분야 또는 기타의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공공성이 있는 전문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공무원의 종류 및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9급에 한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의 임용예정직급별 외국어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8. 법 제28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ㆍ전자계산ㆍ대외통상ㆍ환경ㆍ교통ㆍ도시공학분야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특수전문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 공고일(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 현재 퇴직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③ 삭제 ④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경력관은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위군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⑥ 제1항 외에 사무총장은 인력의 원활한 충원을 위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제21조

제2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그 시험실시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

제22조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법원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제23조

제23조(법원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또는 재직할 당시 임용예정직급에 임용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직급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 이 동일할 경우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최초에 국회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사람이 국회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원직렬의 직급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이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임기제공무원 임용요건

제23조의2

제23조의2(임기제공무원 임용요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국회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23조의3

제23조의3(국회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 및 「국회기록원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장 직속으로 국회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사무총장과 8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장이 임명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1명 2. 임용 또는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 3. 입법차장 4. 사무차장 5.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1명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제23조의4

제23조의4(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인사관리업무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행정학ㆍ경영학ㆍ정치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재정학 또는 관련 학문분야에 관하여 15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사람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이었던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재직 중이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위임규정

제23조의5

제23조의5(위임규정)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근무기간, 근무상한연령, 인사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시험

시험실시의 원칙

제24조

제24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 또는 전문경력관직위별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무분야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국회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는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4조의3

제24조의3(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사무총장 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위임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일반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규정으로 정하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하며, 사이버대학 및 대학원을 제외한다)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2.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대학원을 제외한다)를 졸업ㆍ졸업예정ㆍ중퇴ㆍ재학 또는 휴학인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추가합격 한도,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25조

제25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위임규정

제26조

제26조(위임규정) 국회공무원 임용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절 시보임용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제27조

제27조(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①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법 제39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위탁하거나, 소속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교육훈련기간: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 2. 실무수습기간: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별표 4의2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연구사 및 직위군이 나군 또는 다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라 한다)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시보공무원의 면직절차

제27조의2

제27조의2(시보공무원의 면직절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면직하거나 면직을 제청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다만,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연구직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을 면직 또는 면직제청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제청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제28조

제28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제27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2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 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삭제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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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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