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
제22조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인용 형식「국회인사규칙」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