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9조
제5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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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비변상
제60조(실비변상)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증인의 일당은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 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소정액으로 하며,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나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위임규정
제61조(위임규정)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절차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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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