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9조
제5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인사규칙 제5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용 형식「국회인사규칙」 제5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