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회인사규칙 제11장 고충처리

제62조–제64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제62조

제62조(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에 각각 둔다.

고충심사대상

제63조

제63조(고충심사대상)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로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행한다.

위임규정

제64조

제64조(위임규정)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국회인사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