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제62조
제62조(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에 각각 둔다.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제62조(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에 각각 둔다.
인용 형식「국회인사규칙」 제62조(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