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대상
제63조
제63조(고충심사대상)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로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행한다.
국회인사규칙 제63조(고충심사대상)
고충심사대상
제63조(고충심사대상)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로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행한다.
인용 형식「국회인사규칙」 제63조(고충심사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