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의 범위
제49조
제49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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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의 범위
제49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제49조의2(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①동일직급에 강임된 자(本人의 同意에 의하여 降任된 者는 제외한다)가 2인이상인 경우의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②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당해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승진예정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직급에 강임된 자가 2인이상인 때에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육아휴직
제50조(육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시간제근무
제50조의2(시간제근무)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규정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삭제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50조의3(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규정으로 정하는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를 가는 경우 3. 제50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50조의4 삭제
제50조의5 삭제
제50조의6 삭제
민간근무휴직
제50조의7(민간근무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하여 임시로 근무할 수 있는 민간기업은 다음 각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 「상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휴직예정일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각각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절차,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민간근무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50조의8(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법 제64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명령 사유가 적발된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제31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을 제31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제50조의9(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은 제외한다)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질병휴직
제50조의10(질병휴직)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 또는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결정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이 인정된 공무원이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인 경우에는 해당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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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