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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제50조(육아휴직)

국회인사규칙 제50조(육아휴직)

육아휴직

제50조

제50조(육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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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인사규칙」 제50조(육아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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