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회인사규칙 제50조의3(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국회인사규칙 제50조의3(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50조의3

제50조의3(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규정으로 정하는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를 가는 경우 3. 제50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신분보장 →

제7장 신분보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인사규칙」 제50조의3(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