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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제2절 경력경쟁채용등

제20조–제23조의5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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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20조

제20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함에는 전재직 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퇴직할 때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함에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30일이내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기타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소지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기록물관리연구직렬을 제외한 연구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분야 또는 기타의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공공성이 있는 전문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공무원의 종류 및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9급에 한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의 임용예정직급별 외국어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8. 법 제28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ㆍ전자계산ㆍ대외통상ㆍ환경ㆍ교통ㆍ도시공학분야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특수전문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 공고일(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 현재 퇴직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③ 삭제 ④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경력관은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위군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⑥ 제1항 외에 사무총장은 인력의 원활한 충원을 위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제21조

제2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그 시험실시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

제22조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법원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제23조

제23조(법원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또는 재직할 당시 임용예정직급에 임용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직급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 이 동일할 경우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최초에 국회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사람이 국회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원직렬의 직급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이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임기제공무원 임용요건

제23조의2

제23조의2(임기제공무원 임용요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국회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23조의3

제23조의3(국회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 및 「국회기록원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장 직속으로 국회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사무총장과 8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장이 임명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1명 2. 임용 또는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 3. 입법차장 4. 사무차장 5.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1명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제23조의4

제23조의4(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인사관리업무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행정학ㆍ경영학ㆍ정치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재정학 또는 관련 학문분야에 관하여 15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사람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이었던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재직 중이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위임규정

제23조의5

제23조의5(위임규정)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근무기간, 근무상한연령, 인사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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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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