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소요최저연수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4급 이상 : 3년 이상
2. 5급 : 4년 이상
3. 6급 : 3년 6개월 이상
4. 7급 및 8급 : 2년 이상
5. 9급 : 1년 6개월 이상
6. 연구사 : 5년 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 각 호에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기관의 장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2의2. 제32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임용권자가 직위해제한 경우에는 직위해제일 전일)까지의 기간
3. 시보임용기간
③ 삭제
④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재임용 당시 계급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사무총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⑦연구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다음 각호의 기간은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1. 연구관이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등에 따라 임용직급에 상당하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기간
2. 연구관이 5급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3. 연구사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등에 따라 임용직급에 상당하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기간
4. 연구사가 7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
⑧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⑨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의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한다.
⑩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로 근무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산입하며, 해당 계급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전부 산입하고, 1년을 초과한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⑪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승진임용의 제한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4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음주운전(음주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ㆍ성희롱 및 성매매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장ㆍ대통령표창ㆍ의장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삭제
승진심사위원회
제32조의2(승진심사위원회)
①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사무총장소속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소속기관의 장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일반직 4급이상에 대한 승진심사를 담당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일반직 5급 이하 및 연구사에 대한 승진심사를 담당한다.
③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2급이상 국회공무원(이에 상당하는 別定職 또는 政務職公務員을 포함한다)중에서 사무총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하 "당해機關의 長"이라 한다) 또는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한 공무원(別定職 또는 政務職公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승진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하되, 승진예정직급의 상위계급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승진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⑤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소속 인사과장이 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기관별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⑥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심사기준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3조(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삭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제33조의2(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①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방법을 임용제청권자 단위별ㆍ승진예정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한다. 다만,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이 승진임용방법을 지정(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미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대상자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③임용제청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전 3일 현재 5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⑤임용제청권자는 일반승진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5할, 제2차시험성적 3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2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일반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차별로 작성한다.
⑦ 임용제청권자는 제5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 소속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차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⑧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2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구관에의 승진임용
제33조의3(연구관에의 승진임용) 연구사의 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6급 일반직의 5급 일반직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제34조(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①승진시험의 합격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자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보를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5조(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등
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등)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일반직공무원중 당해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待遇公務員"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동료 및 하급자등의 평가반영
제35조의3(동료 및 하급자등의 평가반영)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심사대상공무원과 동일하거나 하위계급의 공무원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역량평가 결과 반영
제35조의4(역량평가 결과 반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보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능력과 자질의 구비 여부를 검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일반직공무원을 상위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담당관 등을 보좌하는 4급 일반직공무원을 상위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 별표 4의2제1호다목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별표 4의2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직위로 최초로 전보하는 경우
4. 별표 4의2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별표 4의2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직위로 최초로 전보하는 경우. 다만, 제3호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연구관은 제외한다.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36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100분의 75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100분의 25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1. 직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는 경우
2. 특정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3.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종류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작성할 수 있는 직무의 종류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④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근무성적평정
제37조(근무성적평정)
①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ㆍ특별승급ㆍ성과상여금지급ㆍ교육훈련ㆍ보직관리등 각종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이상 공무원ㆍ별표 4의2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등을 평가하고, 5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별표 4의2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전문경력관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근무성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등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경력관 중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 등의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4급 이상 공무원의 평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④근무성적평정의 시기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경우외에는 규정으로 정한다.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3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중 휴직ㆍ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동안 교육훈련이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을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③공무원이 2월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때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될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없이 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후 2월 이내에 정기 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제39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5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별표 4의2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전문경력관(제37조제3항에 따라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받는 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②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단위)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수(46점이상 50점이하) 2할
우(38점이상 46점미만) 4할
양(23점이상 38점미만) 3할
가(23점미만) 1할
③제1항의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硏究官의 경우에는 別表 4의2 第1號에 해당하는 硏究官 또는 4級이상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장이 지정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선임방법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경력평정
제40조(경력평정)
①제31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4년, 6급 공무원ㆍ연구사의 경우에는 최근 12년,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0년이내의 기간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경력평정의 시기ㆍ방법ㆍ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 삭제
특별승진임용
제42조(특별승진임용)
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一般昇進試驗에의 優先應試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 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할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할 것
가.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따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근속승진임용
제42조의2(근속승진임용)
① 「국회사무처 직제」 제16조, 「국회도서관 직제」 제15조,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0조,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0조 및 「국회기록원 직제」 제11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7급 : 11년 이상
2. 8급 : 7년 이상
3. 9급 : 5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1년의 범위에서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1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3항의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근속승진 기간 도달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