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제33조의2
제33조의2(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①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방법을 임용제청권자 단위별ㆍ승진예정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한다. 다만,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이 승진임용방법을 지정(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미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대상자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③임용제청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전 3일 현재 5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⑤임용제청권자는 일반승진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5할, 제2차시험성적 3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2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일반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차별로 작성한다. ⑦ 임용제청권자는 제5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 소속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차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⑧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2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