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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제35조(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국회인사규칙 제35조(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5조

제35조(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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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인사규칙」 제35조(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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