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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국회인사규칙

법령번호
국회규칙 제245호
공포일
2025년 12월 4일
조문 수
1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국회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56조 및 제69조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회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제4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 제2장제1절,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40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의2,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9조 및 제4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회공무원 중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 제2장제1절, 제23조, 제24조의2, 제3장,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5장, 제45조의3, 제46조의2,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의7 및 제50조의9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회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4조의3, 제7조, 제8조, 제9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50조, 제50조의3, 제8장,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11장 및 제69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50조의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11장 및 제69조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ㆍ「국회예산정책처법」ㆍ「국회입법조사처법」 및 「국회기록원법」에서 "임면"이라 함은 제1호의 임용을 말한다.

3. 삭제

4.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6. 법 제4조제2항ㆍ제28조제2항제9호 및 이 규칙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별표 1의2의 각 직렬을 말한다.

7. "민간근무휴직"이라 함은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ㆍ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50조의7 규정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8.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제4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제4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1급 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직렬, 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이하 "硏究職公務員"이라 한다)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삭제

④ 전문경력관이 임용되는 직위(이하 "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는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위군으로 구분한다.

⑤ 전문경력관으로서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제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 「국회사무처 직제」, 「국회도서관 직제」,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및 「국회기록원 직제」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규정으로 정하는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규정으로 정하는 30일 이상의 출산휴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

제4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4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회의진행에 관한 분야

2. 국회의장ㆍ부의장 등 국회 중요 인사의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ㆍ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간 대화ㆍ교류ㆍ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ㆍ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국방 및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ㆍ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분야

제5조임용권의 위임

제5조(임용권의 위임) 법 제32조제4항,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이하 "議長"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의 파견

2. 4ㆍ5급 공무원의 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

3. 전문경력관 가군 및 연구관의 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

4. 5급 이상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

5. 소속기관 내의 전보와 겸임

제6조임용제청등

제6조(임용제청등) 의장이 행하는 5급이상 공무원, 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및 5급 이상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은 소속기관의 장의 제청에 의한다. 이 경우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 연구관의 별표 4의2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직위로의 전보, 파견(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 및 그 파견기간의 연장에 있어서는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임용시기

제7조(임용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8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8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8조의2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제8조의2(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개선 권고를 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결원의 적기보충

제9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기관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제10조(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공개경쟁채용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 등

제11조(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 직위를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12조통계보고

제12조(통계보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통계보고의 종류 및 보고기간등은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인사기록

제13조(인사기록)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인사관리의 전자화

제14조(인사관리의 전자화)

①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소속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

②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인사관리를 전자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인사비밀의 유지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문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회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전자화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제15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이하 "採用候補者"라 한다)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제16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7조의2임용추천방법

제17조의2(임용추천방법)

①사무총장은 각 기관의 결원 및 결원예상인원을 감안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ㆍ훈련성적ㆍ전공분야 기타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의 추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특별추천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

2. 임용예정기관의 장이 학력ㆍ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하여 추천요구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

②사무총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第17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推薦이 猶豫된 경우에는 그 期間을 除外한다)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이하 "事務處"라 한다)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정원과 현원이 일치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3임용추천의 유예

제17조의3(임용추천의 유예)

①사무총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의 계속

3.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8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임용권자(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제19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제19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의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은 이를 면제하며,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직시험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20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함에는 전재직 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퇴직할 때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함에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30일이내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기타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소지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기록물관리연구직렬을 제외한 연구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분야 또는 기타의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공공성이 있는 전문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공무원의 종류 및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9급에 한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의 임용예정직급별 외국어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8. 법 제28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ㆍ전자계산ㆍ대외통상ㆍ환경ㆍ교통ㆍ도시공학분야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특수전문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 공고일(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 현재 퇴직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③ 삭제

④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경력관은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위군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⑥ 제1항 외에 사무총장은 인력의 원활한 충원을 위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제2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그 시험실시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제23조법원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제23조(법원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또는 재직할 당시 임용예정직급에 임용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직급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 이 동일할 경우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최초에 국회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사람이 국회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원직렬의 직급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이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23조의2임기제공무원 임용요건

제23조의2(임기제공무원 임용요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23조의3국회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23조의3(국회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 및 「국회기록원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장 직속으로 국회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사무총장과 8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장이 임명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1명

2. 임용 또는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

3. 입법차장

4. 사무차장

5.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1명

제23조의4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제23조의4(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인사관리업무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행정학ㆍ경영학ㆍ정치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재정학 또는 관련 학문분야에 관하여 15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사람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이었던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재직 중이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23조의5위임규정

제23조의5(위임규정)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근무기간, 근무상한연령, 인사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시험실시의 원칙

제24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 또는 전문경력관직위별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무분야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국회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는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의2

제24조의2 삭제

제24조의3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4조의3(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사무총장 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위임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일반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규정으로 정하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하며, 사이버대학 및 대학원을 제외한다)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2.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대학원을 제외한다)를 졸업ㆍ졸업예정ㆍ중퇴ㆍ재학 또는 휴학인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추가합격 한도,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25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26조위임규정

제26조(위임규정) 국회공무원 임용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제27조(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①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법 제39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위탁하거나, 소속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교육훈련기간: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

2. 실무수습기간: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별표 4의2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연구사 및 직위군이 나군 또는 다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라 한다)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제27조의2시보공무원의 면직절차

제27조의2(시보공무원의 면직절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면직하거나 면직을 제청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다만,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연구직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을 면직 또는 면직제청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제청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28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제28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제27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2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 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삭제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제29조전직의 요건

제29조(전직의 요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반직공무원 직위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다른 직렬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직렬에 최상위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임용함에 있어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경우에는 6년

2.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5년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 직위로 전직임용하거나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직임용예정 직급, 직위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⑤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연구직공무원의 전직

제29조의2(연구직공무원의 전직)

①연구직공무원은 최초로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외의 다른 직렬로는 10년간, 연구직렬 상호간에는 7년간 전직임용될 수 없다.

②연구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제한기간에 이를 산입하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연구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임용제청권자는 전직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하여 미리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는 자는 규정이 정하는 전직예정직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여야 하고, 전직예정직렬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公務員의 身分이 중단되지 아니한 者이어야 하며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轉職된 者의 경우에는 採用豫定職列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으로 승진하여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3.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 사무총장이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별표 1 중 기술직군 내의 직렬 상호간에 전직하는 경우

6. 삭제

7. 제29조제5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4급 이상 : 3년 이상

2. 5급 : 4년 이상

3. 6급 : 3년 6개월 이상

4. 7급 및 8급 : 2년 이상

5. 9급 : 1년 6개월 이상

6. 연구사 : 5년 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 각 호에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기관의 장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2의2. 제32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임용권자가 직위해제한 경우에는 직위해제일 전일)까지의 기간

3. 시보임용기간

③ 삭제

④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재임용 당시 계급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사무총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⑦연구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다음 각호의 기간은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1. 연구관이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등에 따라 임용직급에 상당하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기간

2. 연구관이 5급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3. 연구사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등에 따라 임용직급에 상당하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기간

4. 연구사가 7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

⑧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⑨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의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한다.

⑩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로 근무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산입하며, 해당 계급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전부 산입하고, 1년을 초과한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⑪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4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음주운전(음주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ㆍ성희롱 및 성매매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장ㆍ대통령표창ㆍ의장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삭제

제32조의2승진심사위원회

제32조의2(승진심사위원회)

①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사무총장소속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소속기관의 장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일반직 4급이상에 대한 승진심사를 담당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일반직 5급 이하 및 연구사에 대한 승진심사를 담당한다.

③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2급이상 국회공무원(이에 상당하는 別定職 또는 政務職公務員을 포함한다)중에서 사무총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하 "당해機關의 長"이라 한다) 또는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한 공무원(別定職 또는 政務職公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승진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하되, 승진예정직급의 상위계급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승진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⑤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소속 인사과장이 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기관별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⑥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심사기준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3조(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삭제

제33조의2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제33조의2(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①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방법을 임용제청권자 단위별ㆍ승진예정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한다. 다만,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이 승진임용방법을 지정(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미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대상자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③임용제청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전 3일 현재 5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⑤임용제청권자는 일반승진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5할, 제2차시험성적 3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2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일반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차별로 작성한다.

⑦ 임용제청권자는 제5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 소속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차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⑧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2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3연구관에의 승진임용

제33조의3(연구관에의 승진임용) 연구사의 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6급 일반직의 5급 일반직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제34조(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①승진시험의 합격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자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보를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본칙 112조

이 법령 인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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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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