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회인사규칙 제17조의3(임용추천의 유예)

국회인사규칙 제17조의3(임용추천의 유예)

임용추천의 유예

제17조의3

제17조의3(임용추천의 유예) ①사무총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의 계속 3.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공개경쟁채용 →

제1절 공개경쟁채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인사규칙」 제17조의3(임용추천의 유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