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제15조
제15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이하 "採用候補者"라 한다)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국회인사규칙 제15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제15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이하 "採用候補者"라 한다)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국회인사규칙」 제15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