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후보자 명부작성
제16조
제16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제16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회인사규칙」 제16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