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보고
제12조
제12조(통계보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통계보고의 종류 및 보고기간등은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통계보고
제12조(통계보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통계보고의 종류 및 보고기간등은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회인사규칙」 제12조(통계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