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제8조의2
제8조의2(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개선 권고를 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제8조의2(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개선 권고를 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회인사규칙」 제8조의2(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