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회인사규칙 제4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4조의3

제4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회의진행에 관한 분야 2. 국회의장ㆍ부의장 등 국회 중요 인사의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ㆍ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간 대화ㆍ교류ㆍ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ㆍ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국방 및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ㆍ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분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인사규칙」 제4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