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회인사규칙 제45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국회인사규칙 제45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45조

제45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①파견기간이 1년(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총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삭제 ③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 전단에 따라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에 대하여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겸임 및 파견 →

제5장 겸임 및 파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인사규칙」 제45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