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회인사규칙 제48조의2(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

국회인사규칙 제48조의2(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

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

제48조의2

제48조의2(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 ① 직류별로 실시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시보임용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다른 직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직위로 전보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류별 해당기관 또는 직위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인사규칙」 제48조의2(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