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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제68조(면직 예고의 예외가 되는 보좌직원의 귀책사유)

국회인사규칙 제68조(면직 예고의 예외가 되는 보좌직원의 귀책사유)

면직 예고의 예외가 되는 보좌직원의 귀책사유

제68조

제68조(면직 예고의 예외가 되는 보좌직원의 귀책사유)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2.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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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인사규칙」 제68조(면직 예고의 예외가 되는 보좌직원의 귀책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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