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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2절 전력설비

제13조–제1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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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설비의 보전

제13조

제13조(전력설비의 보전) 전력설비는 열차등이 지정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

전차선로의 점검

제14조

제14조(전차선로의 점검) 전차선로는 매일 한 번 이상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전력설비의 검사

제15조

제15조(전력설비의 검사) 전력설비의 각 부분은 도시철도운영자가 정하는 주기에 따라 검사를 하고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공사 후의 전력설비 사용

제16조

제16조(공사 후의 전력설비 사용) 전력설비를 신설ㆍ이설ㆍ개조 또는 수리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하고 시험운전을 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정도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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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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