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의 보전
제10조
제10조(선로의 보전) 선로는 열차등이 도시철도운영자가 정하는 속도(이하 "지정속도"라 한다)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保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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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의 보전
제10조(선로의 보전) 선로는 열차등이 도시철도운영자가 정하는 속도(이하 "지정속도"라 한다)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保全)해야 한다.
선로의 점검ㆍ정비
제11조(선로의 점검ㆍ정비) ① 선로는 매일 한 번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② 선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공사 후의 선로 사용
제12조(공사 후의 선로 사용) 선로를 신설ㆍ개조 또는 이설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하고 시험운전을 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정도의 개조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력설비의 보전
제13조(전력설비의 보전) 전력설비는 열차등이 지정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
전차선로의 점검
제14조(전차선로의 점검) 전차선로는 매일 한 번 이상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전력설비의 검사
제15조(전력설비의 검사) 전력설비의 각 부분은 도시철도운영자가 정하는 주기에 따라 검사를 하고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공사 후의 전력설비 사용
제16조(공사 후의 전력설비 사용) 전력설비를 신설ㆍ이설ㆍ개조 또는 수리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하고 시험운전을 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정도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신설비의 보전
제17조(통신설비의 보전) 통신설비는 항상 통신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
통신설비의 검사 및 사용
제18조(통신설비의 검사 및 사용) ① 통신설비의 각 부분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검사를 하고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신설ㆍ이설ㆍ개조 또는 수리한 통신설비는 검사하여 기능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운전보안장치의 보전
제19조(운전보안장치의 보전) 운전보안장치는 완전한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
운전보안장치의 검사 및 사용
제20조(운전보안장치의 검사 및 사용) ① 운전보안장치의 각 부분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검사를 하고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신설ㆍ이설ㆍ개조 또는 수리한 운전보안장치는 검사하여 기능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물품유치 금지
제21조(물품유치 금지) 차량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건축한계 안에는 열차등 외의 다른 물건을 둘 수 없다. 다만, 열차등을 운전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로 등 검사에 관한 기록보존
제22조(선로 등 검사에 관한 기록보존) 선로ㆍ전력설비ㆍ통신설비 또는 운전보안장치의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자의 성명ㆍ검사상태 및 검사일시 등을 기록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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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