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보안장치의 보전
제19조
제19조(운전보안장치의 보전) 운전보안장치는 완전한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
운전보안장치의 보전
제19조(운전보안장치의 보전) 운전보안장치는 완전한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시철도운전규칙」 제19조(운전보안장치의 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