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속도
제48조
제48조(운전속도)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열차등의 특성, 선로 및 전차선로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하여 열차의 운전속도를 정하여야 한다. ② 내리막이나 곡선선로에서는 제동거리 및 열차등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그 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노면전차의 경우 도로교통과 주행선로를 공유하는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른 최고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열차의 운전속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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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속도
제48조(운전속도)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열차등의 특성, 선로 및 전차선로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하여 열차의 운전속도를 정하여야 한다. ② 내리막이나 곡선선로에서는 제동거리 및 열차등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그 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노면전차의 경우 도로교통과 주행선로를 공유하는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른 최고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열차의 운전속도를 정하여야 한다.
속도제한
제49조(속도제한) 도시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속도를 제한해야 한다. 1. 서행신호를 하는 경우 2. 추진운전이나 퇴행운전을 하는 경우 3.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4. 잠금되지 않은 선로전환기를 향하여 진행하는 경우 5. 대용폐색방식으로 운전하는 경우 6. 자동폐색신호의 정지신호가 있는 지점을 지나서 진행하는 경우 7. 차내신호의 "0" 신호가 있은 후 진행하는 경우 8. 감속ㆍ주의ㆍ경계 등의 신호가 있는 지점을 지나서 진행하는 경우 9. 그 밖에 안전운전을 위하여 운전속도제한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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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