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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3장 열차등의 보전

제23조–제27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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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등의 보전

제23조

제23조(열차등의 보전) 열차등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

차량의 검사 및 시험운전

제24조

제24조(차량의 검사 및 시험운전) ① 제작ㆍ개조ㆍ수선 또는 분해검사를 한 차량과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한 차량은 검사하고 시험운전을 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정도의 개조 또는 수선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의 각 부분은 일정한 기간 또는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그 상태와 작용에 대한 검사와 분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차량의 전기장치에 대해서는 절연저항시험 및 절연내력시험을 하여야 한다.

편성차량의 검사

제25조

제25조(편성차량의 검사) 열차로 편성한 차량의 각 부분은 검사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의 기록

제27조

제27조(검사 및 시험의 기록)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검사 또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 종류, 검사자의 성명, 검사 상태 및 검사일 등을 기록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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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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