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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1절 열차의 편성

제28조–제3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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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의 편성

제28조

제28조(열차의 편성) 열차는 차량의 특성 및 선로 구간의 시설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열차의 비상제동거리

제29조

제29조(열차의 비상제동거리) 열차의 비상제동거리는 60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열차의 제동장치

제30조

제30조(열차의 제동장치) 열차에 편성되는 각 차량에는 제동력이 균일하게 작용하고 분리 시에 자동으로 정차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열차의 제동장치시험

제31조

제31조(열차의 제동장치시험) 열차를 편성하거나 편성을 변경할 때에는 운전하기 전에 제동장치의 기능을 시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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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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