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의 비상제동거리
제29조
제29조(열차의 비상제동거리) 열차의 비상제동거리는 60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열차의 비상제동거리
제29조(열차의 비상제동거리) 열차의 비상제동거리는 60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시철도운전규칙」 제29조(열차의 비상제동거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