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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5절 건축한계안의 물품유치금지

제21조–제2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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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유치 금지

제21조

제21조(물품유치 금지) 차량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건축한계 안에는 열차등 외의 다른 물건을 둘 수 없다. 다만, 열차등을 운전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로 등 검사에 관한 기록보존

제22조

제22조(선로 등 검사에 관한 기록보존) 선로ㆍ전력설비ㆍ통신설비 또는 운전보안장치의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자의 성명ㆍ검사상태 및 검사일시 등을 기록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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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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