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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22조(선로 등 검사에 관한 기록보존)

선로 등 검사에 관한 기록보존

제22조

제22조(선로 등 검사에 관한 기록보존) 선로ㆍ전력설비ㆍ통신설비 또는 운전보안장치의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자의 성명ㆍ검사상태 및 검사일시 등을 기록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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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철도운전규칙」 제22조(선로 등 검사에 관한 기록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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