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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6장 신호

제60조–제76조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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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신호의 종류

제60조

제60조(신호의 종류) 도시철도의 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호: 형태ㆍ색ㆍ음 등으로 열차등에 대하여 운전의 조건을 지시하는 것 2. 전호(傳號): 형태ㆍ색ㆍ음 등으로 직원 상호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 3. 표지: 형태ㆍ색 등으로 물체의 위치ㆍ방향ㆍ조건을 표시하는 것

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제61조

제61조(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① 주간과 야간의 신호방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는 주간의 방식, 일몰부터 다음날 일출까지는 야간방식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사이에 기상상태로 인하여 상당한 거리로부터 주간방식에 따른 신호를 확인하기 곤란할 때에는 야간방식에 따른다. ② 차내신호방식 및 지하구간에서의 신호방식은 야간방식에 따른다.

제한신호의 추정

제62조

제62조(제한신호의 추정) ① 신호가 필요한 장소에 신호가 없을 때 또는 그 신호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지신호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상설신호기 또는 임시신호기의 신호와 수신호가 각각 다를 때에는 열차등에 가장 많은 제한을 붙인 신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보가 있었을 때에는 통보된 신호에 따른다.

신호의 겸용금지

제63조

제63조(신호의 겸용금지) 하나의 신호는 하나의 선로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진로표시기를 부설한 신호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상설신호기

상설신호기

제64조

제64조(상설신호기) 상설신호기는 일정한 장소에서 색등 또는 등열에 의하여 열차등의 운전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를 말한다.

상설신호기의 종류

제65조

제65조(상설신호기의 종류) 상설신호기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신호기 가. 차내신호기: 열차등의 가장 앞쪽의 운전실에 설치하여 운전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 나. 장내신호기: 정거장에 진입하려는 열차등에 대하여 신호기 뒷방향으로의 진입이 가능한지를 지시하는 신호기 다. 출발신호기: 정거장에서 출발하려는 열차등에 대하여 신호기 뒷방향으로의 진입이 가능한지를 지시하는 신호기 라. 폐색신호기: 폐색구간에 진입하려는 열차등에 대하여 운전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 마. 입환신호기: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려는 차량에 대하여 신호기 뒷방향으로의 진입이 가능한지를 지시하는 신호기 2. 종속신호기 가. 원방신호기: 장내신호기 및 폐색신호기에 종속되어 그 신호상태를 예고하는 신호기 나. 중계신호기: 주신호기에 종속되어 그 신호상태를 중계하는 신호기 3. 신호부속기 가. 진로표시기: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진로개통표시기 또는 입환신호기에 부속되어 열차등에 대하여 그 진로를 표시하는 것 나. 진로개통표시기: 차내신호기를 사용하는 본선로의 분기부에 설치하여 진로의 개통상태를 표시하는 것

상설신호기의 종류 및 신호 방식

제66조

제66조(상설신호기의 종류 및 신호 방식) 상설신호기는 계기ㆍ색등 또는 등열(燈列)로써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신호하여야 한다. 1. 주신호기 가. 차내신호기 ┌──────┬───────┬────────┐ │신호의 종류 │정지신호 │진행신호 │ │주간ㆍ야간별│ │ │ ├──────┼───────┼────────┤ │주간 및 야간│"0"속도를 표시│지령속도를 표시 │ └──────┴───────┴────────┘ 나.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및 폐색신호기 ┌───┬──────┬────┬────┬────┬────┬────┐ │방식 │신호의 종류 │정지신호│경계신호│주의신호│감속신호│진행신호│ │ │주간ㆍ야간별│ │ │ │ │ │ ├───┼──────┼────┼────┼────┼────┼────┤ │색등식│주간 및 야간│적색등 │상하위 │등황색등│상위는 │녹색등 │ │ │ │ │등황색등│ │등황색등│ │ │ │ │ │ │ │하위는 │ │ │ │ │ │ │ │녹색등 │ │ └───┴──────┴────┴────┴────┴────┴────┘ 다. 입환신호기 ┌───┬──────┬────┬────┐ │방식 │신호의 종류 │정지신호│진행신호│ │ │주간ㆍ야간별│ │ │ ├───┼──────┼────┼────┤ │색등식│주간 및 야간│적색등 │등황색등│ └───┴──────┴────┴────┘ 2. 종속신호기 가. 원방신호기 ┌───┬──────┬───────────┬──────────────┐ │방식 │신호의 종류 │주신호기가 정지신호를 │주신호기가 진행을 지시하는 │ │ │주간ㆍ야간별│할 경우 │신호를 할 경우 │ ├───┼──────┼───────────┼──────────────┤ │색등식│주간 및 야간│등황색등 │녹색등 │ └───┴──────┴───────────┴──────────────┘ 나. 중계신호기 ┌───┬──────┬───────────┬──────────────┐ │방식 │신호의 종류 │주신호기가 정지신호를 │주신호기가 진행을 지시하는 │ │ │주간ㆍ야간별│할 경우 │신호를 할 경우 │ ├───┼──────┼───────────┼──────────────┤ │색등식│주간 및 야간│적색등 │주신호기가 한 진행을 │ │ │ │ │지시하는 색등 │ └───┴──────┴───────────┴──────────────┘ 3. 신호부속기 가. 진로표시기 ┌───┬──────┬──────┬──────┬──────┐ │방식 │개통방향 │좌측진로 │중앙진로 │우측진로 │ │ │주간ㆍ야간별│ │ │ │ ├───┼──────┼──────┼──────┼──────┤ │색등식│주간 및 야간│흑색바탕에 │흑색바탕에 │흑색바탕에 │ │ │ │좌측방향 │수직방향 │우측방향 │ │ │ │백색화살표 │백색화살표 │백색화살표 │ │ │ │← │↑ │→ │ ├───┼──────┼──────┴──────┴──────┤ │문자식│주간 및 야간│4각 흑색바탕에 문자 ?? ?? │ └───┴──────┴────────────────────┘ 나. 진로개통표시기 ┌───┬──────┬───────────┬──────────────┐ │방식 │개통방향 │진로가 개통되었을 경우│진로가 개통되지 아니한 경우 │ │ │주간ㆍ야간별│ │ │ ├───┼──────┼─┬─────────┼─┬────────────┤ │색등식│주간 및 야간│등│● │적│? │ │ │ │황│ │색│ │ │ │ │색│? │등│● │ │ │ │등│ │ │ │ └───┴──────┴─┴─────────┴─┴────────────┘

제3절 임시신호기

임시신호기의 설치

제67조

제67조(임시신호기의 설치) 선로가 일시 정상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때에는 그 구역의 앞쪽에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시신호기의 종류

제68조

제68조(임시신호기의 종류) 임시신호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행신호기 서행운전을 필요로 하는 구역에 진입하는 열차등에 대하여 그 구간을 서행할 것을 지시하는 신호기 2. 서행예고신호기 서행신호기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기 3. 서행해제신호기 서행운전구역을 지나 운전하는 열차등에 대하여 서행 해제를 지시하는 신호기

임시신호기의 신호방식

제69조

제69조(임시신호기의 신호방식) ①임시신호기의 형태ㆍ색 및 신호방식은 다음과 같다. ┌──────┬──────────┬────────────┬──────────┐ │신호의 종류 │서행신호 │서행예고신호 │서행해제신호 │ │주간ㆍ야간별│ │ │ │ ├──────┼──────────┼────────────┼──────────┤ │주간 │백색 테두리의 황색 │흑색 삼각형 무늬 3개를 │백색 테두리의 녹색 │ │ │원판 │그린 3각형판 │원판 │ ├──────┼──────────┼────────────┼──────────┤ │야간 │등황색등 │흑색 삼각형 무늬 3개를 │녹색등 │ │ │ │그린 백색등 │ │ └──────┴──────────┴────────────┴──────────┘ ② 임시신호기 표지의 배면(背面)과 배면광(背面光)은 백색으로 하고, 서행신호기에는 지정속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절 수신호

수신호방식

제70조

제70조(수신호방식) 신호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호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수신호를 하여야 한다. 1. 정지신호 가. 주간: 적색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두 팔을 높이 들거나 또는 녹색기 외의 물체를 급격히 흔드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적색등.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녹색등 외의 등을 급격히 흔드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진행신호 가. 주간: 녹색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높이 드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녹색등 3. 서행신호 가. 주간: 적색기와 녹색기를 머리 위로 높이 교차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 팔을 머리 위로 높이 교차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명멸(明滅)하는 녹색등

선로 지장 시의 방호신호

제71조

제71조(선로 지장 시의 방호신호) 선로의 지장으로 인하여 열차등을 정지시키거나 서행시킬 경우, 임시신호기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지장지점으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앞 지점에서 정지수신호를 하여야 한다.

제5절 전호

출발전호

제72조

제72조(출발전호) 열차를 출발시키려 할 때에는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객안전설비를 갖추고 차장을 승무(乘務)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적전호

제73조

제73조(기적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적전호를 하여야 한다. 1. 비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위험을 경고할 경우

입환전호

제74조

제74조(입환전호) 입환전호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접근전호 가. 주간: 녹색기를 좌우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녹색등을 좌우로 흔든다. 2. 퇴거전호 가. 주간: 녹색기를 상하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상하로 움직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녹색등을 상하로 흔든다. 3. 정지전호 가. 주간: 적색기를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두 팔을 높이 드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적색등을 흔든다.

제6절 표지

표지의 설치

제75조

제75조(표지의 설치) 도시철도운영자는 열차등의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운전관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절 노면전차 신호

노면전차 신호기의 설계

제76조

제76조(노면전차 신호기의 설계) 노면전차의 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 신호기와 혼동되지 않을 것 2. 크기와 형태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뚜렷하고 분명하게 인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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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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