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철도운전규칙 제68조(임시신호기의 종류)

도시철도운전규칙 제68조(임시신호기의 종류)

임시신호기의 종류

제68조

제68조(임시신호기의 종류) 임시신호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행신호기 서행운전을 필요로 하는 구역에 진입하는 열차등에 대하여 그 구간을 서행할 것을 지시하는 신호기 2. 서행예고신호기 서행신호기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기 3. 서행해제신호기 서행운전구역을 지나 운전하는 열차등에 대하여 서행 해제를 지시하는 신호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임시신호기 →

제3절 임시신호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철도운전규칙」 제68조(임시신호기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