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의 보전
제17조
제17조(통신설비의 보전) 통신설비는 항상 통신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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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의 보전
제17조(통신설비의 보전) 통신설비는 항상 통신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
통신설비의 검사 및 사용
제18조(통신설비의 검사 및 사용) ① 통신설비의 각 부분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검사를 하고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신설ㆍ이설ㆍ개조 또는 수리한 통신설비는 검사하여 기능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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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