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결합ㆍ해체 등
제45조
제45조(차량의 결합ㆍ해체 등) ①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량의 차선을 바꿀 때에는 신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본선을 이용하여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열차등의 차선을 바꾸는 경우에는 다른 열차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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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결합ㆍ해체 등
제45조(차량의 결합ㆍ해체 등) ①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량의 차선을 바꿀 때에는 신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본선을 이용하여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열차등의 차선을 바꾸는 경우에는 다른 열차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량결합 등의 장소
제46조(차량결합 등의 장소) 정거장이 아닌 곳에서 본선을 이용하여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충돌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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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