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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1절 통칙

제60조–제6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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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의 종류

제60조

제60조(신호의 종류) 도시철도의 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호: 형태ㆍ색ㆍ음 등으로 열차등에 대하여 운전의 조건을 지시하는 것 2. 전호(傳號): 형태ㆍ색ㆍ음 등으로 직원 상호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 3. 표지: 형태ㆍ색 등으로 물체의 위치ㆍ방향ㆍ조건을 표시하는 것

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제61조

제61조(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① 주간과 야간의 신호방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는 주간의 방식, 일몰부터 다음날 일출까지는 야간방식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사이에 기상상태로 인하여 상당한 거리로부터 주간방식에 따른 신호를 확인하기 곤란할 때에는 야간방식에 따른다. ② 차내신호방식 및 지하구간에서의 신호방식은 야간방식에 따른다.

제한신호의 추정

제62조

제62조(제한신호의 추정) ① 신호가 필요한 장소에 신호가 없을 때 또는 그 신호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지신호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상설신호기 또는 임시신호기의 신호와 수신호가 각각 다를 때에는 열차등에 가장 많은 제한을 붙인 신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보가 있었을 때에는 통보된 신호에 따른다.

신호의 겸용금지

제63조

제63조(신호의 겸용금지) 하나의 신호는 하나의 선로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진로표시기를 부설한 신호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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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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