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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4절 운전보안장치

제19조–제2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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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보안장치의 보전

제19조

제19조(운전보안장치의 보전) 운전보안장치는 완전한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

운전보안장치의 검사 및 사용

제20조

제20조(운전보안장치의 검사 및 사용) ① 운전보안장치의 각 부분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검사를 하고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신설ㆍ이설ㆍ개조 또는 수리한 운전보안장치는 검사하여 기능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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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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