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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7절 노면전차 신호

제76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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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신호기의 설계

제76조

제76조(노면전차 신호기의 설계) 노면전차의 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 신호기와 혼동되지 않을 것 2. 크기와 형태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뚜렷하고 분명하게 인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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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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