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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76조(노면전차 신호기의 설계)

노면전차 신호기의 설계

제76조

제76조(노면전차 신호기의 설계) 노면전차의 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 신호기와 혼동되지 않을 것 2. 크기와 형태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뚜렷하고 분명하게 인식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노면전차 신호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철도운전규칙」 제76조(노면전차 신호기의 설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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