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의 편성
제28조
제28조(열차의 편성) 열차는 차량의 특성 및 선로 구간의 시설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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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의 편성
제28조(열차의 편성) 열차는 차량의 특성 및 선로 구간의 시설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열차의 비상제동거리
제29조(열차의 비상제동거리) 열차의 비상제동거리는 60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열차의 제동장치
제30조(열차의 제동장치) 열차에 편성되는 각 차량에는 제동력이 균일하게 작용하고 분리 시에 자동으로 정차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열차의 제동장치시험
제31조(열차의 제동장치시험) 열차를 편성하거나 편성을 변경할 때에는 운전하기 전에 제동장치의 기능을 시험하여야 한다.
열차등의 운전
제32조(열차등의 운전) ① 열차등의 운전은 열차등의 종류에 따라 「철도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2에 따른 무인운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은 열차에 함께 편성되기 전에는 정거장 외의 본선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인운전 시의 안전 확보 등
제32조의2(무인운전 시의 안전 확보 등) 도시철도운영자가 열차를 무인운전으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제실에서 열차의 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및 조치할 수 있을 것 2. 열차 내의 간이운전대에는 승객이 임의로 다룰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간이운전대의 개방이나 운전 모드(mode)의 변경은 관제실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4. 운전 모드를 변경하여 수동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제실과의 통신에 이상이 없음을 먼저 확인할 것 5. 승차ㆍ하차 시 승객의 안전 감시나 시스템 고장 등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열차와 정거장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요원이 순회하도록 할 것 6. 무인운전이 적용되는 구간과 무인운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간의 경계 구역에서의 운전 모드 전환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놓을 것 7. 열차 운행 중 다음 각 목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규정을 마련해 놓을 것 가. 열차에 고장이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나. 선로 안에서 사람이나 장애물이 발견된 경우 다. 그 밖에 승객의 안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열차의 운전위치
제33조(열차의 운전위치) 열차는 맨 앞의 차량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운전, 퇴행운전 또는 무인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열차의 운전 시각
제34조(열차의 운전 시각) 열차는 도시철도운영자가 정하는 열차시간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사고, 운전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전 정리
제35조(운전 정리) 도시철도운영자는 운전사고, 운전장애 등으로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열차의 종류, 도착지, 접속 등을 고려하여 열차가 정상운전이 되도록 운전 정리를 하여야 한다.
운전 진로
제36조(운전 진로) ① 열차의 운전방향을 구별하여 운전하는 한 쌍의 선로에서 열차의 운전 진로는 우측으로 한다. 다만, 좌측으로 운전하는 기존의 선로에 직통으로 연결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좌측으로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전 진로를 달리할 수 있다. 1. 선로 또는 열차에 고장이 발생하여 퇴행운전을 하는 경우 2. 구원열차(救援列車)나 공사열차(工事列車)를 운전하는 경우 3.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4. 구내운전(構內運轉)을 하는 경우 5. 시험운전을 하는 경우 6. 운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단선운전(單線運轉)을 하는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폐색구간
제37조(폐색구간) ① 본선은 폐색구간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정거장 안의 본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폐색구간에서는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장난 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서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선로 불통으로 폐색구간에서 공사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3. 다른 열차의 차선 바꾸기 지시에 따라 차선을 바꾸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4. 하나의 열차를 분할하여 운전하는 경우
추진운전과 퇴행운전
제38조(추진운전과 퇴행운전) ① 열차는 추진운전이나 퇴행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로나 열차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2. 공사열차나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3.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4. 구내운전을 하는 경우 5. 시설 또는 차량의 시험을 위하여 시험운전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노면전차를 퇴행운전하는 경우에는 주변 차량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열차의 동시출발 및 도착의 금지
제39조(열차의 동시출발 및 도착의 금지) 둘 이상의 열차는 동시에 출발시키거나 도착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열차의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신호 또는 제어설비 등을 완전하게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거장 외의 승차ㆍ하차금지
제40조(정거장 외의 승차ㆍ하차금지) 정거장 외의 본선에서는 승객을 승차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열차를 정지시킬 수 없다. 다만, 운전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로의 차단
제41조(선로의 차단) 도시철도운영자는 공사나 그 밖의 사유로 선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관제사"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선로를 차단할 수 있다.
열차등의 정지
제42조(열차등의 정지) ① 열차등은 정지신호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차한 열차등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있을 때까지는 진행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제사의 속도제한 및 안전조치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열차등의 서행
제43조(열차등의 서행) ① 열차등은 서행신호가 있을 때에는 지정속도 이하로 운전하여야 한다. ② 열차등이 서행해제신호가 있는 지점을 통과한 후에는 정상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열차등의 진행
제44조(열차등의 진행) 열차등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있을 때에는 지정속도로 그 표시지점을 지나 다음 신호기까지 진행할 수 있다.
노면전차의 시계운전
제44조의2(노면전차의 시계운전) 시계운전을 하는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자의 가시거리 범위에서 신호 등 주변상황에 따라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적정 속도로 운전할 것 2. 앞서가는 열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할 것 3. 교차로에서 앞서가는 열차를 따라서 동시에 통과하지 않을 것
차량의 결합ㆍ해체 등
제45조(차량의 결합ㆍ해체 등) ①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량의 차선을 바꿀 때에는 신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본선을 이용하여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열차등의 차선을 바꾸는 경우에는 다른 열차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량결합 등의 장소
제46조(차량결합 등의 장소) 정거장이 아닌 곳에서 본선을 이용하여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충돌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로전환기의 잠금 및 정위치 유지
제47조(선로전환기의 잠금 및 정위치 유지) ① 본선의 선로전환기는 이와 관계있는 신호장치와 연동하여 잠금(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도록 해야 한다. ② 선로전환기를 사용한 후에는 지체 없이 미리 정하여진 위치에 두어야 한다. ③ 노면전차의 경우 도로에 설치하는 선로전환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열차가 충분히 접근하였을 때에 작동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선로전환기의 개통 방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운전속도
제48조(운전속도)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열차등의 특성, 선로 및 전차선로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하여 열차의 운전속도를 정하여야 한다. ② 내리막이나 곡선선로에서는 제동거리 및 열차등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그 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노면전차의 경우 도로교통과 주행선로를 공유하는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른 최고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열차의 운전속도를 정하여야 한다.
속도제한
제49조(속도제한) 도시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속도를 제한해야 한다. 1. 서행신호를 하는 경우 2. 추진운전이나 퇴행운전을 하는 경우 3.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4. 잠금되지 않은 선로전환기를 향하여 진행하는 경우 5. 대용폐색방식으로 운전하는 경우 6. 자동폐색신호의 정지신호가 있는 지점을 지나서 진행하는 경우 7. 차내신호의 "0" 신호가 있은 후 진행하는 경우 8. 감속ㆍ주의ㆍ경계 등의 신호가 있는 지점을 지나서 진행하는 경우 9. 그 밖에 안전운전을 위하여 운전속도제한이 필요한 경우
차량의 구름 방지
제50조(차량의 구름 방지) ① 차량을 선로에 두는 경우에는 저절로 구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동력을 가진 차량을 선로에 두는 경우에는 그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동력을 가진 동안에는 차량의 움직임을 감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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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