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8조(추진운전과 퇴행운전)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8조(추진운전과 퇴행운전)

추진운전과 퇴행운전

제38조

제38조(추진운전과 퇴행운전) ① 열차는 추진운전이나 퇴행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로나 열차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2. 공사열차나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3.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4. 구내운전을 하는 경우 5. 시설 또는 차량의 시험을 위하여 시험운전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노면전차를 퇴행운전하는 경우에는 주변 차량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열차의 운전 →

제2절 열차의 운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철도운전규칙」 제38조(추진운전과 퇴행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