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등의 정지
제42조
제42조(열차등의 정지) ① 열차등은 정지신호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차한 열차등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있을 때까지는 진행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제사의 속도제한 및 안전조치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열차등의 정지
제42조(열차등의 정지) ① 열차등은 정지신호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차한 열차등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있을 때까지는 진행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제사의 속도제한 및 안전조치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도시철도운전규칙」 제42조(열차등의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